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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의원 발의 성범죄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학생들을 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기배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윤기배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에는 ▲대구시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상담, 피해학생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유아 등 미성년자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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