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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정식재판 받는다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범죄 중대성 있다는 판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현대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현대자동차]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번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졌다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A씨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그러나 제보자 A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했다. 또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을 비롯해 악의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담긴 영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 법적인 대응을 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에게도 실체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며 "특정 차종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인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차량 가치 훼손을 보호하고 보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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