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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렸는데도 “이곳은 가격이 그대로이네”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담합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은 9일 전국 3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의 주유소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도 함께 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상승세가 당정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 이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사진=뉴시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상승세가 당정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 이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12일 부터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 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12월 7일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664.9원, 경유 1천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점검반 측은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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