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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원 보상'


[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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