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김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스포츠단 창단‧운영시 조세혜택…이상헌 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헌혈자 예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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