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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총320만개사 대상


중기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부터 업체당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천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업체당 100만원씩,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75만개사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에서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하며,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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