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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수확정 전에 주인행세부터 하는 에디슨모터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쌍용차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에디스모터스가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주인 행세부터 먼저 하려는 모습이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최근 인수대금을 3천34억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계약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양측은 이달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계약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양사 간 투자계약 체결 기한을 내년 1월 10일로 연장한 상태다.

계약서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경영 관여 조항 탓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 이후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의 계약서 삽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M&A 과정은 투자계약이 체결되면 종결되는 일반적인 M&A와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투자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야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디슨모터스의 법적 지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장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에디슨모터스가 M&A가 마무리되기 전에 쌍용차의 경영에 개입한다면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 및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도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평택공장 부지를 활용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쌍용차 평택공장의 부지 면적은 약 85만㎡로 현재 가치는 약 9천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용도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2배 가까이 평가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에디슨모터스는 평택공장 부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해 쌍용차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택시는 에디슨모터스의 이같은 계획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고, 채권단 역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에디슨모터스가 진정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뜬구름 잡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구체적인 인수자금 조달계획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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