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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은 법제화 쉬운 국가, 기술 규제 신중해야


가이드라인도 기업 현장선 법적 효과…실증적 검토 필요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기자수첩 [사진=조은수 기자]

"EU가 올해 4월 인공지능(AI)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법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반면, 국내는 리스크 기반의 법안을 만드는 데 익숙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법·정책 동향과 전망'을 다룬 좌담회에서 한 교수가 한 말이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법제화가 쉬운 국가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기술규제에 있어서 리스크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국내 법률 체계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에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물론, 학계는 인공지능 관련 법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초기규제는 최소화하되 산업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정교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2020년에 4건, 2021년 3건으로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 2020년에는 투자 진흥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올해 법안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이 사회에 본격 도입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산업에 긍정적 효력을 끼치려면, 인공지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정도 범위를 자동화된 결정이라 규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고, 일부 규제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토나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유무를 식별하는 시스템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여러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장을 충분히 반영한, 실제로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법규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일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가이드라인이나 점검표도 실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한 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제화는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강제적 규율이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특히,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법 제정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나 국민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법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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