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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황인구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2022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취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및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예견된다"며 "학생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황인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어 "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는 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현장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의 교육비 지출은 정부정책이나 시책사업 등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기호에 따른 취업 맞춤형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본 조례안은 특성화고 졸업 후 학생 자신이 원하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학습지원금 수여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포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특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저변 다양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를 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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