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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가 육성 보호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국가가 육성 보호하는 관련 특별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위원장 변재일 의원)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해 보다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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