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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 만기 연장 가능…2027년부터는 분할상환 전환


이용자보호계획 마련… 이행상황 관리체계 구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씨티은행을 이용하던 차주들이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2026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연장하고 2027년부터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27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대해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단계적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해당 계획을 점검한 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씨티은행은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이용자보호 10대 기본원칙'을 제정했으며 남은 대출의 만기연장과 신용카드 사용자에대한 조치 등을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소비자 금융 출구전략을 알리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소비자 금융 출구전략을 알리고 있다

먼저 대출상품의 경우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마련되는 회원과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갱신을 원하는 고객은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가능하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말로 갱신 발급된다.

카드포인트는 카드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반 입금할 예정이다.

예금상품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에 대해선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신탁상품 등 투자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 폐쇄의 경우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 이후 점진·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과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입출금기기(ATM)를 최서 2025년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ATM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심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포 통폐합 표준 체크리스크 점검을 통해 사고 개연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내부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선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지난해말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전산·콜센터와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 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지한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이같은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체크리스크를 마련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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