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 직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형


중고거래 어플서 "30돈 금팔찌 살게요" 유인해 범행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금 직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한 공터 주차장에서 금팔찌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 직거래 판매자 살해한 50대 징역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