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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10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남 해안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정인이법’이 첫 적용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해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B(14)양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장기가 손상된 아동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사랑 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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