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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검찰 송치…"단독 범행"으로 진술 번복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으며,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공적 자금을 개인은행 계좌,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려 680억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했으며 1㎏짜리 금괴 851개를 부친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또한 부인과 처제 명의로 75억여원 어치의 부동산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발견된 다음날 집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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