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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 자동 수집 자료 확대…"연말정산 돕는 서비스도 주목"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나고,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대한 환급금을 늘릴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이용하고 있는 금융 앱에서 절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올해 연말정산(지난 2021년 근로 소득 귀속)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개통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전처럼 PDF 파일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단해진다. 다만, 이 서비스는 회사가 이용신청을 하고, 오는 19일까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나면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가 추가된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장애인 보조기·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근 은행·핀테크 역시 앱을 통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내놨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예상되는 환급·납부 세액을 지원하는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연말정산 준비하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올해 사용 액수와 비율을 보여주며 예상 공제액, 최대 가능 공제 한도 등을 제공한다. 농협은행에서는 '연말정산 컨설팅'을 통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살펴 볼 수 있다.

핀테크기업 토스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연동해 토스 회원이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샐러드 앱에 올해 총 급여를 입력하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연동하면 사용내역을 분석해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뱅크샐러드는 '전년도 환급 리포트'를 제공해 전년 대비 환급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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