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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 공무원 사회 발칵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글이 내부 정보망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A구청에 다니는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지난 12일 A구청 내부정보망에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게재했다.

B씨는 "남편이 용서를 빌어 기회를 줬었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B씨는 "남편이 용서를 빌어 기회를 줬었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폭로글에 따르면 B씨는 현재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산부며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미 둘 사이를 한번 눈감아 준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박스를 통해 불륜을 확인한 후 남편이 용서를 빌어 기회를 줬었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남편에게 휴직할 것을 요청했고 남편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남편은 복직 후에도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했다"며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여자 후배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했고 시부모에게도 통보했다"며 "여자 후배 부모는 (딸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 딸 관리 잘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폭로글에 따르면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1월에 입사해 현재는 6개월의 시보 기간은 끝난 상태다.

A구청은 현재 B씨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구청 관계자는 "이들은 상대로 품위 손상 및 근무지 이탈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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