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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업무 인턴 과정 첫 실시


통상법 실무 체험 기회 제공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돼 약 2주 동안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두고 해당 부서의 평가 등을 받으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정부의 통상 분쟁과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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