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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방역패스, 청소년 적용 강행…필요없는 곳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제외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연령층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과 독서실 등 핵심 시설은 전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장소들 다수가 여전히 백신패스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남아있어 당분간 백신패스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의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여전히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계속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 독서실 등 학습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감안할 듯 정부 역시 이날 발표에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 진 셈이다.

다만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학원과 독서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추진 동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청소년층의 높은 코로나19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세 둔화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가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학부모와 청소년,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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