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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작년 떼인 돈 5800억…역대 최대치


정치권,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추진…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전년(4천682억원) 대비 1천100억원 증가한 5천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대위변제,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2013년 출시된 이 상품은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겼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지난해 5천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HUG가 미회수 금액 2억원 이상, 대위변제 건수 3건 이상인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140여명이다.

정치권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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