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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상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필요"


삼성 준법위 주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영진의 준법 의무를 감시할 수 있는 기업집단(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경영 결정이 이뤄지고, 계열사의 리스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만큼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주최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계열사 단위의 컴플라이언스 제대로 되지 않을때 그룹으로 확산된다"며 "그룹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삼성 준법위 ]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삼성 준법위 ]

국내 대기업들은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내부 준법감시 프로그램(CP)을 도입했지만 이는 총수의 소셜미디어, CEO의 주식 매각 등 경영진 리스크를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업집단의 컴플라이언스는 계열사 단위 이상의 임직원 레벨을 넘는 최고경영자의 윤리준법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도 "한국 기업의 현실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시행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배주주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행이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상법은 개별 회사를 이익의 단위로 보고 있어서 기업집단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직을 설립하는 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기업집단과 지배주주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해 계열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KCGI 강성부 대표는 테슬라 주식 매도를 트위터 투표로 결정한 일론 머스크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자와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일론머스크는 주식 매도를 트위터를 통해 결정하고 실제로 진행했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언론플레이·일방적·독단적 소통을 하는 경영자들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의 꽉 막힌 장막을 거둬야 한다"며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비밀정보가 아닌 이상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사안에 따라 개별기업, 기업집단 등에 따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소장은 "기업집단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지배주주관련 여부, 개별기업·기업집단 단위 등에 따라 사안을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별 기업단위의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독립적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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