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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尹, '코인러' 표심 공략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국내코인발행 순차 추진 등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코인 투자 수익을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약 7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인러'의 불만사항을 해결해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천만원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을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시했다. 관련 법 집행을 통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물론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 관련 부당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 오류 발생을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한다.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도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곁들였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새 디지털산업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정·세재(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한다. ICO는 특정 사업자가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모금 방식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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