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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 "즉시견인지역에 킥보드 주차하면 이용자들이 견인료 내야"


이용규정 강화 및 민원 처리 인력 충원 나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씽씽(대표 김상훈)이 이용규정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한다. 특히 서울시가 지정한 즉시견인지역에 주차·반납 시 이용자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

19일 씽씽은 ▲즉시견인지역 반납금지구역으로 확대 설정 ▲즉시견인지역 반납 이용자에 페널티 적용 ▲주차질서 민원처리 인력충원 ▲킥보드에 주차·반납금지구역 안내 메시지 부착 등을 골자로 이용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씽씽]
[사진=씽씽]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동킥보드 즉시견인지역을 설정했다.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대상이다. 유예시간 없이 발견 즉시 견인하고, 견인료는 업체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씽씽은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택시 정류장 등을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해당 지역에 주차했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활용한 이용자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의 문자만 발송되지만, 3차 견인 발생 시 이용자의 킥보드 사용을 정지시킨다. 이번에 즉시견인지역 전체로 반납금지구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씽씽은 오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용자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간 즉시견인 비용 4만원은 대부분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부담해 왔는데, 즉시견인되는 킥보드 숫자가 워낙 많아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스윙' 등 일부 업체들은 약관을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씽씽은 앱 상에 견인 발생 시 이용자에게 견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추가하고, 주차반납금지 안내를 위해 모든 킥보드에 태그를 부착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서울 시민과 상생하는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내부 안전 규정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편했다"라며 "불법 이용자 패널티 규정을 신설, 강화하고 민원 처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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