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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회사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적용된다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앞으로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던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가정의례 상품 등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을 할 경우,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이나 가정의례상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할부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도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되며,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할부 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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