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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24개 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인프라 구축 힘써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결합해 안전한 활용을 선도한 우수사례들을 선정해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한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24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난해 말 기준 157건의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했다.

또한 데이터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데이터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을 돕는 '가명정보 결합 지원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도 서울 송파와 강원 원주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가명정보 제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복지·의료·통신·유통·금융의 5대 분야 시범사례를 선정, 총 31종, 2천600만여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했다.

지난 11월에는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우리 삶 속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도 한 데 모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우수사례집에는 가명정보 결합 5대 분야 시범사례,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등 총 17건의 가명정보 결합 우수사례가 수록됐다.

결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복지 ▲의료·건강 ▲통신 ▲유통·소비 ▲금융 ▲교통 ▲교육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있고, 시례별로 국민들이 가명정보 결합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이야기 형식의 글과 함께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세 설명을 포함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수사례집을 가명정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서울 송파, 강원 원주)에도 비치하여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다양한 사례들은 국민들이 가명정보 제도의 효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야별·지역별 우수사례를 폭넓게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가명정보 제도를 통한 안전한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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