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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시가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양비는 진료비와 치료비·질병 진단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 동물 등록비·미용비·펫보험가입비 등의 입양 제반비용의 60%로 지원금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4천 가구로, 양육률이 16.9%에 이른다. 이는 전남(18%), 강원(17.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15%)을 상회한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수도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군‧구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운영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고 입양비를 지원해왔다.

인천에는 현재 12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2천807마리의 유실·유기동물들의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667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각 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의 교육사업도 지원한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통해 소음, 개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서비스 ▲반려동물 교양강좌 ▲어린이대상 동물보호 교실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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