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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성추행 재판 중에 또 피소…피해자 2명 "신체 접촉"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 또 같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그룹 B.A.P 힘찬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느와르(NOIR)'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힘찬은 지난달 17일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주점 외부 계단에서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이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과거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공탁금 절차를 밟기 위해 약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6월 14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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