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7일 12시 45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27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4대(산림 4), 산불진화대원 78명(산불진화대원 32, 산림공무원 등 13, 소방 13, 기타 20)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4분에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