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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위층에 식용유 뿌려 불 지르려 한 20대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위층 집 출입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조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위층에 살던 B씨 집 출입문과 복도 등에 식용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였던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불안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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