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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시 연말까지 '반값 할인' 연장


기존 1~3세대 가입자 별도 심사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당초 6월 말 종료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된 계약전환 보험료 반값 특별할인 혜택이 6개월 연장된다. [사진=손해보험협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된 계약전환 보험료 반값 특별할인 혜택이 6개월 연장된다. [사진=손해보험협회]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상품으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기존 상품(1~3세대)의 위험손해율이 130% 초과 등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 설계사를 통해 4세대 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장종목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 심사 없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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