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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젊은엄빠’ 아동양육비 받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가 만 24세 이하 ‘젊은 엄마·아빠’인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다.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관계확인서·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살고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분석,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 가족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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