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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불복해 항소…검찰도 맞항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에 이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은 권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다음날인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도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권씨와 같이 1심 사형 선고는 지난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씨 사건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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