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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딸' 폭행한 남편, 옆에서 영상 찍은 아내 기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친부에 이어 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친모도 구속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3월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고 학대한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며 학대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남편 B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B씨는 생후 1개월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부상을 입은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딸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최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C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며 "A씨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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