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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단독개원은 위법… 조건없이 원 구성 협상해야"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에 나선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고, 임시 사회권자로서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 개의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며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검수완박법' 후속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히 당당히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도 헌재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를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두라"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오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국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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