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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일 '의장선출' 강행 선언…국힘은 김진표에 '항의 방문'


野 "본회의 전까진 협상 가능"…성일종·송언석, 金과 대면은 못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뜻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에 본회의 전까지 원(院)구성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여당을 향한 최후통첩을 날리며 원구성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에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일에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날 오후 열릴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소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귀국을 앞둔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진전되면 본회의를 미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을 열어 놨다"고 밝히며 권 원내대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만큼 여당답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겠다고 집회공고를 낸 상태다. 이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시국회를 개의할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공고할 권한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단독 개원의 근거로 국회법 14조와 18조를 들고 있다. 국회법 14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8조는 "의장·부의장의 궐위(부재) 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은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민주당 의원(6선)이다.

이 대변인은 "1일 2시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과반수 이상 입장하면 회의 성원이 되며, 거기에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임시의장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의 의원실을 방문해 민주당의 단독 개원 시도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이들은 김 의원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이 상황을 직접 중재해주시고 풀어주는 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김 의원 측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자신들을 만나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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