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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예대금리차, 신규취급액은 줄고 총잔액은 상승…대출금리 올라


대출금리 잔액기준 3.45%, 신규취급액기준 3.68%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5월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좁혀진 반면 총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벌어졌다. 수신금리를 올렸지만, 신규취급액부터 적용되는 데다, 기존 대출 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 말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37%p로 전월 대비 2bp(1bp=0.01%p) 확대됐다.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66%로 전월 대비 4bp 줄었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차이로 '예대마진'이라고도 불린다.

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신규취급액과 총잔액 예대금리차가 차이가 발생하는 건, 신규취급액 수신금리를 올렸지만 기존 수신상품까지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규 수신금리를 올렸어도 이미 기존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까닭에 총잔액 기준으로는 차이가 여전했다.

잔액기준 총대출금리는 연 3.45%로 전월 대비 9bp 상승했고, 총수신금리는 연 1.08%로 7bp 올랐다.

신규취급액의 경우 예·적금 금리가 오름폭이 더 컸다. 5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3.68%로 전월대비 11bp 확대됐다. 기업대출금리가 3.68%로 15bp 상승하고 가계대출 금리는 4.14%로 9bp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2%로 전월 대비 15b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1.95%로 14bp 오르고, 시장형금융상품은 2.30%로 20bp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모두 오르고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가 2.77%로 21bp 상승하고, 대출금리는 9.49%로 20bp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예금금리가 2.65%로 13bp 오르고, 대출금리는 4.62%로 14bp 올랐다.

또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금리는 2.25%, 대출금리는 4.11%로 각각 15bp, 10bp 뛰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도 예금금리(2.69%)와 대출금리(4.62%)도 각각 12bp, 9bp 증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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