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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3연임 청신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022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022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대 변수였던 '법률 리스크'가 걷혀진 만큼, 조 회장이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취임 후 신한금융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 2018년 3조1570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리며 '3조 클럽'에 가입한 신한금융은 지난해엔 4조193억원을 벌어들이며 '4조 클럽'에 들어섰다.

조 회장은 지난 2월 신한지주 주식 1200주를 추가 매입하며 주식 가치 부양 의지를 시장에 드러내기도 했다. 조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1만4780주(우리사주조합원 계정 포함 1만8380주)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분기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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