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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e음 미등록 가맹점 결제 중단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도 이날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가맹점 등록률 제고를 위해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2달간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가맹점 대상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알림 등의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독려했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e음 등록완료 가맹점 수는 10만2천602개소이며 1회 이상 인천e음 결제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하지만 제한업종(대형마트, 백화점,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경우에는 시 정책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인천e음 가맹점은 이달 이후에도 상시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인천e음 앱 내 인천e음 가맹점 신청하기를 통해, 오프라인 접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며 등록일 기준 다음날부터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해진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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