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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는 증시에…금융당국, 담보비율 면제·공매도 특별점검 실시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2300선을 하회하는 등 변동성이 지속·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3개월 동안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공매도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투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장사는 하루만에도 자기주식 취득신고를 한 주식수 전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신탁 취득도 할 수 있다.

금감원, 거래소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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