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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대출, 최대 20년 분할상환 조정된다


금융당국, 은행들에 '새출발기금' 수준 혜택 부여 유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혜택 종료 후에도 은행들이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는 은행에 잔류하는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 은행이 기금에 넘기는 대신 직접 만기연장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받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은행이 자체 판단한 대출의 경우, 기금에 넘기는 대신 은행이 자체 관리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상적인 매출회복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낮은 가격으로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은행이 직접 만기연장을 해주며 계속 원리금을 상환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부실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대출채권을 은행들로부터 전량 넘겨받은 뒤 원금 60∼90% 감면(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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