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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참여연대 “재벌·부자 감세 일색”


조세와 재정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참여연대 등은 윤석열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부자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참여연대 등은 윤석열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부자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부자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측은 21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 같이 평가했다.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 확대,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한국 사회는 저성장 속에서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더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민생 위기에 처해있다”며 “충분한 세수 확충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마땅한데 정부는 위기 와중에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 고자산 계층에 이익을 안겨주는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는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높은 법인세 세부담과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참여연대 측은 “2020년 법인 전체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로서 명목세율보다 그 실부담이 크게 낮았다”며 “과표 구간 3천억원 이상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9.6%로 이게 부담스러워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전략산업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 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은 재벌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자본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안도 담겼는데 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정부에 마련된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동산 세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득세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단기적으로 보아 민생 위기 대응책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아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조세와 재정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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