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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현장에 사람 없어도 원격으로 관제 허용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규제가 계속 없어지고 있다. 이젠 현장 요원의 동행 없이도 원격으로 로봇관제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발표했다.

자율주행 기반의 차세대 물류 로봇 'LG 클로이 캐리봇'이 물류 창고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자율주행 기반의 차세대 물류 로봇 'LG 클로이 캐리봇'이 물류 창고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LG전자]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됐다. 다수로봇 실증,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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