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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尹 정부서도 첫 해 실현 불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에 노사 모두 불만…정부,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추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천160원)보다 시간급으로 480원 오른 9천620원으로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결정된 첫 최저임금이 '1만원 벽'을 넘지 못했다. 월급으로는 201만580원으로, 물가 고공행진과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모두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천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임위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로 올해(9천160원)보다 시간급이 480원 올랐다. 인상률 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이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출마 때 내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일단 달성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 각각 1건씩 총 4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이의를 제기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나온 최임위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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