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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 'LCK 공인 에이전트' 도입한다…자격심사 접수 시작


LoL 선수 원활한 계약교섭 위해 전문역량 갖춘 에이전트 선별·관리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사진=한국e스포츠협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협회장 김영만)가 예비 LCK 에이전트 대상으로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소개하고 5일부터 자격 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생김으로써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리그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게 협회 측 설명이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심사를 거치고 세미나를 이수해 자격 시험을 갖춘 이들만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이나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며 자격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된다.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2023년에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선수의 직계 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시에도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들은 연회비와 자격 시험 등이 면제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 자격은 해당 선수 1인에 한정해 부여된다.

LCK 법인과 한국e스포츠협회는 제도 및 규정 수립 등을 함께 준비했으며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살려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법인은 제도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 중인 e스포츠 에이전트 및 잠재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60여명이 참여해 상세한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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