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찰, 초등생 자녀들 상습학대한 아버지에 징역 5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모든 처분을 받아들이겠다. 아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죄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인생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초등생 자녀들 상습학대한 아버지에 징역 5년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