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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시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케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그러나 송치 당시 함께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동영상에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추락한 B씨는 1시간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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