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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1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연이어 휘둘러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했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을 거뒀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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