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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했는데 '무죄'…왜?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검찰은 촬영물이 재촬영물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를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그러나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반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후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2018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서는 소급처벌할 수 없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지인에게 보낸 파일은 직접 촬영한 원본이 아니고 재촬영 편집본"이라며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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