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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용도 '반지하 주택' 없앤다"


서울 시내 약 20만 호 대상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유형별 주택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 시내 유형별 주택 현황. [사진=서울시]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차례대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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