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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DLF 소송 상고 결정


2심 재판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실효성 포괄적 해석…"다퉈볼 여지 있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 소송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 소송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

이번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보류 중인 제재 건도 있고 앞으로 유사한 관련 사건이 생겼을 때 제재를 해야 하는데 판결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2심 판결을 근거로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봤고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관련 DLF가 판매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내부 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에 대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진행된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이 승소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상품 선정 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등 5가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은 감독규정 제11조 '별표2'와 '별표3'이 규정한다. 이를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반면, 2심 재판부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제재 정당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토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금융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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