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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한다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이 오는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약 2천800여 명에 이른다.

김한종 장성군수(왼쪽)가 한 소상공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장성군]
김한종 장성군수(왼쪽)가 한 소상공인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장성군]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라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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