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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네이버]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고발한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 3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도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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